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취재파일] 미군공여구역 특별법 어떻게 진행되나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반발 무산될 위기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9월 03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지난해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경기북부권 주민들에게 주었던 1단계 종합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첩규제는 첨단 대기업 유치는 물론 대학하나 신설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4일 행정자치부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갖고 전국 13개 시도에서 제출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배정에 관해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1단계 발전종합계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월 예산편성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정성호 국회의원은 올 6월5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내용은 반환공여구역 잔여 환경오염복구 예외 허용,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허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의제사항 추가,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주무부처(행자부) 지정 등이다.


즉,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경기북부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정책과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7월초부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부처에서 예산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도 지원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불투명해지자 경기도와 경기북부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자치단체장협의회는 "경기도는 전국 미군 공여구역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대기업은 물론 대학신설하는 것 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특별법과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막상 제정된 특별법은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국가예산 지원의 한계, 개별법 등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협의회는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정책과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도 특별법에 의한 예산증액지원 등에 난색을 표명은 특별법 제정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평택에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물론 430만평의 공장물량을 별도 배정하는데 반해 정작 미군이 떠나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자 자치단체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단체장협의회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지난 27일에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북부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북부지역 당정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미군공여 구역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건설교통부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반대하고 있어 민군공여 구역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경우 국토균형개발에 저해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공여 구역 특별법 개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29일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모임을 갖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것으로 기대했으나, 개별법에 의한 규제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성호 국회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20일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허용등 공여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하고 경기북부의장협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미군공여구역 특별법과 관련해 1단계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해 포천시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사업은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치사업 등 21개 사업에 12조6천억원 규모다. 이중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일동면과 영북면, 이동면지역 포함하는 포천시관광레저개발사업 13,879,425㎡(420만평), 주요간설도로망(지방도로) 확충 17.78㎞, 포천시가지 순환도로개설(도시계획도로) 1.87㎞, 신북면덕둔리 관광개발사업 815,621㎡, 포천가구산업단지조성 266,600㎡ 등 6건에 3조6천억원 규모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9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