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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6일
ⓒ 포천신문

답)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에 6%(월 0.5%)가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정년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조기노령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신청은 출생연도별 급여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가능하고, 연금을 전액 재지급 받을 때 연기된 기간 1년에 7.2%(월 0.6%)의 가산금을 더해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5년 연기시 최대 36%).

특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기기간 동안 연기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26년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 연기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경제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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