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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0일
ⓒ 포천신문
 
답)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정 금액’을 ‘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A값+200만원」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예를 들어 2026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6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 감액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단,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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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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