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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 대상임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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