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