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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4일
ⓒ 포천신문

답)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을 차감한 266만 원(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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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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