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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06일
ⓒ 포천신문


답)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③, 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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