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지금 포천은 이렇다 = 38]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기준안 마련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9월 03일

포천시가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이전에 지정된 문화재 지역 혹은 지구에 대해 오는 2008년12월31일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문화재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중 문화재청 승인을 얻은 후 고시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서 건축이나 기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전영향검토를 해야한다.


또 검토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거리제한은 문화재 종류와 규모, 위치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토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이나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


포천시가 마련하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준안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혹은 증설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그동안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행위허가, 사업시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민원접수에서 서류검토, 행위허가, 사업시행 등 2-3단계의 절차가 생각되어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포천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제403호로 지정된 포천 반월성지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관인면 냉정리 소재), 천연기념물 제460호인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군내면 직두리 소재) 등이 있다.


또 경기도지정 문화재는 경기도 제64호로 지정된 청성사를 비롯해 용연서원과 인평대군치제문비, 포천 어룡리 석조여래입상 등이 있다. 또 경기도 지정 기념물은 제24호인 이항복 선생 묘, 채산사, 서성 선생 묘, 화산서원, 충목단, 인평대군모 및 신도비, 영송리 선사유적, 고모리 성지 등이다.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포천향교와 포천 금현리지석묘, 안동김씨고가터 등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포천시가 지정한 향토유적은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포천지역에는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 전계대원군 묘 및 신도비를 비롯해 자작동 지석묘, 석불높이가 4.44m에 어깨폭 1.15m, 가슴폭 75㎝의 거대한 석불인 용화사의 구읍리미륵불상, 봉래 양사언 선생이 이름을 명명했다는 금수정, 주자와 조선후기 대학자인 송시열 선생, 이항로 선생, 김평묵 선생의 영정을 봉안한 운암영당 등 46호까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포천시 향토유적은 문화재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포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이같은 향토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읍리미륵불상이 있는 군내면 용화사의 경우 비록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재 관련접이 적용되지 않아 인근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우수한 문화유산이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실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9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