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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 사업자 선정기준 뭐냐"

행정사무감사 정종근 시의원 사업자 선정문제 제기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7월 02일

 

지난 28일 계속된 포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근 시의원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 사업자를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모 보험회사와 조례제정 등 모든 것을 상의하고 정작 사업자 선정할 때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1차 사업자 선정위원회와 제2차 선정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뭐냐"고 질문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7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이라면서 자칫 공정성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제2차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집계표에는 특정위원의 경우 점수차가 무려 26점까지 벌어지는 편향된 심사가 있었다"면서 "이것은 평가표중 제안서의 배점기준이 너무 편차가 커 객관성이 결여된 탓이며 심사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배제하고 집계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미환 가족여성과장은 답변에서 "출생아 보험을 시행하기까지 모업체와 숙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2006년3월 사회복지과에서 가족여성과로 업무담당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장 과장은 "1차 공모 당시 K업체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단독신청은 경쟁입찰 원칙에 어긋나 심의가 불가해 부결했다"면서 "2차 심의때는 2개업체가 응모해 이같은 H업체를 선정한 것은 만기 환급형과 보장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근 시의원은 "포천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시립이 아닌데도 임의로"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과 오각균 과장은 답변에서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내부결제를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원칙으로 가야한다. 연말까지 시정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계속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9건 등 111건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4일부터 5일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의안 심의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조례 등 안건심의를 실시한다. 7월6일부터 9일까지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또 7월10일과 11일은 2007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12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06년도 예비비 승인,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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