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종 수급권자(저소득층) 본인 부담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신설되는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병·의원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금제란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07.2.28)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씩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해 1종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씩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이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로 지원된다.
수급권자는 이 가상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 현금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월 사용 잔액은 누적관리 되어 다음연도 1월 중에 생계급여 계좌로 이체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며 따라서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중복투약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관리 및 약물사고 예방을 위해 선택병의원제도가 도입된다(1,2종 모두 해당).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건부연장승인자로 관리되어 의무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며 상한일수 초과자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