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포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6월 12일

포천경찰서는 6월1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45일간 2007년 불법무기류 등을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운영은 행정차치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6월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불법으로 숨겨두고 있거나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폭발물류 등 일체 무기류 등이다.


또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미신고자들도 이번 기간 동안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6월 1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