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6월1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45일간 2007년 불법무기류 등을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운영은 행정차치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6월1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불법으로 숨겨두고 있거나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폭발물류 등 일체 무기류 등이다.
또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미신고자들도 이번 기간 동안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