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 중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부터 발효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지방 시, 도 및 시, 군, 구 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 등이 소환청구대상이다. 임기가 1년이 경과하지 안했거나 혹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아있을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등 청구기간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환청구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되고, 소환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특별한 사안, 즉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법원의 판단에 의하지 않으면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소환법의 발효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점차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는 과거 행정을 대부분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지방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침체되느냐 혹은 발전하는냐로 양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관선 단체장과는 달리 민선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지방의원이 민선 단체장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단체장 절대 우위권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민소환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현재보다 주민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다보면 공익의 원칙이라는 소신을 갖고 일하기 어려워진다. 선거에 낙선한 사람이나 정치적 경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혹은 이익단체 등을 활용해 선출직 공직자들을 흔들 소지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장 등이 재선 삼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행정을 펴는 경향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겉만 화려하고 내실은 없는 정책을 난발할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