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난해 5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80여일 동안 포천지역 주둔 군부대가 무단점유 시유토지를 조사한 결과 총 28필지 127만㎡로 나타났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포천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면서 시유 토지를 수십년간 대부계약 체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시유토지 무단점유는 포천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지역개발 할 때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군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기타 군부대에 의해 폐쇄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군부대 무단점유 시유토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무단점유 시유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군부대가 시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계약은 물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차후 군부대나 국방부에 대부계약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자치단체가 별도로 시유토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향후 시유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시 전체 면적은 826,475,233㎡이다.
포천시 통계에 의하면 국유지 전체 면적은 3만8천390필지에 167,196,469㎡로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재정경제부(4,960필지 4,811,257㎡), 건설교통부(21,502필지 34,111,490㎡), 산림청(1,342필지 52,264,914㎡), 정보통신부(15필지 7,672㎡), 국방부(9,075필지 71,812,411㎡), 관리청 미지정(1,496필지 4,188,725㎡) 등이다.
2006년도 기준으로 이들 국유지는 1천96명에게 1,646필지 1,216,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년간 2억여원을 대부료로 받고 있다.
또 포천시 소유 토지는 시 면적 2%에 해당되는 240필지에 148,000여㎡로 200명과 대부계약을 맺고 있으며 년간 대부료는 1억5천여만원을 받고있다.
포천시는 은익재산을 찾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산관리분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익재산 발굴
포천시는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포천시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자복구를 누락시키거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귀속되지 않은 은닉재산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2006년부 시작한 은닉재산 발굴조사는 토지(임야)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기록원 보유 토지(임야) 조사부를 열람하고 토지관련 내부 전산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행정구역 개편당시 포천시로 귀속되지 않고 연천군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관인면 중리 123번지외 1필지 34,989㎡를 확인한 후 소유권을 이전조치 한 후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국방부가 임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1필지 14,579㎡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통한 재산증대 효과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시효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은익재산을 발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유지 관리 위치확인기 도입
포천시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980만원을 들여 기기(PDA 1대, TPC 1) 2대를 구입했다.
국공유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PDA와 TPC 기기를 활용하면 기기화면에 국공지 관리청별로 구분한 색체가 표시되어 공무원이 현장에 곧바로 국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기기 도입으로 국공유지 현장 확인 시간 단축은 물론 현장 무단점유 등의 불법 행위발견이 쉽다. 또 개략적인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했으나 측량절차가 생략되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