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경과조치 대상 소방시설 등 조기완비 설명회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3월 31일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27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포천시 지부장 정해균등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등 소방시설 및 방염처리 경과조치 기간이 5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 도래후 소방관련법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관련 직능단체장 및 인허가 관련 기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과조치 기간내 100% 완비될 수 있도록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이다.


관내 경과조치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설치실적은 최종 유예기간을 2개월여 앞둔 3월말 현재까지 경과조치에 의한 소방시설등 설치실적(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조) 총 508개소 중 설치 240개소, 미설치 153개소, 휴폐업 115개소로 휴폐업대상을 포함해 7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별 경기도의 시설 개선 실적이 가장 높은 편인 60%에 비교해서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행내용으로는 ▲간담회 개최 취지 설명 ▲경과조치 해당대상 ▲소방시설등 및 방염물품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등 경과조치 대상 소방시설등 및 방염물품 설시 세부사항 ▲완비증명서발금 및 방염성능검사 신청절차 설명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당부 및 감사의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춘식 방호예방과장은 "유예기간 만료 후 업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라며 새로운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업주들의 낮은 인식과 영세업체들의 재정압박, 건축주와 영업주간의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 등의 문제 발생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임할 것과 더불어 "비상구등 소방시설의 설치가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3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