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지금 포천은 이렇다=23] 포천신도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내년 5월 예정지구 지정될 듯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3월 10일

포천신도시 예정지구인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 일원 738만평(24.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관련해 지난 7일 여성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1월2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신도시 추진일정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해제시기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신도시는 지난해 12월4일 신도시 시화화 예정용지 150만평이 포함된 2020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 승인받은 후 ▶2007년2월13일 명품복합 신도시(500-1,000만평) 경기도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 했고 경기도에서는 2007년4월결까지 대상지 선정할 예정이다. 또 ▶2007년1월24일 포천신도시 예정지구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 일원 738만평(24.4㎢)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07년2월28일 포천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제안에 따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간담회 ▶2007년5월 공동시행 주체 선정 및 신도시(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조사 및 확정 ▶2008년5월 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 ▶2009년5월 신도시(택지)개발 계획 승인(건설교통부) ▶2010년5월 신도시(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2010년12월 편입용지 보상 ▶2011년3월 신도시 개발사업 착공 ▶2015월12월 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내면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천신도시 예정용지와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규제받는 군내면와 가산면(마전리) 일원 738만평(24.4㎢)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으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2007년1월24일부터 2010년1월23일까지이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은 제외)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건조장)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된 인허가 사항은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시 건축허가 및 신고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인허가가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어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행위제한 구역에서 제외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군내면 주민은 "인근 양주옥정지구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지역만 해위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포천신도시 예정지역 150만평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묶는 원인이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양주옥정지구는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지역을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포천신도시는 포천시가 계획해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행위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포천신도시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2008년 상반기에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주민은 "2010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도시 예정지구로 편입되는 150만평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되기 때문에 보상가격도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은 감정평가법에 의해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3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