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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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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건축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신청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시청 방문 없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신고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해 건축주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건축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신청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031-538-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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