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는 2006년10월23일부터 10월27일까지 실시한 포천시 종합감사결과를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제2청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등 감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감사를 통해 경기도는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제도개선」,「채석방법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소관부서로 하여금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토록 했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50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적으로는 15건 14억2천1백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제2청사는 2006년12월27일 제2청사 상황실에서 명예감사관, 감사자문관, 시군 감사공무원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시,군 종합감사 평가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개선과제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토의결과를 앞으로 종합감사운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2청사는 2006년도 5개 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1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처분하고 재정상 59건 74억2천7백만원을 추징, 감액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해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6년도 포천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이다.(편집자주)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도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기 전에 "승진대상 직렬선정(안)" 과 "인사(안)"을 수립하여 승진예정자를 시장에게 방침(결재)받은 후 총4회에 12명(5급 3명, 6급 9명)을 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 하여 승진예정자 모두 심의의결 받도록 하여 승진임용한 사실 ⇒ 공무원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관련규정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정기평정 공무원 759명에 대하여 감사일(06.10.26)현재 까지도 06년7월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작성하도록 조치.
■회의실 등 리모델링 공사 현상공모 조건 및 수의계약 부적정
시청 소회의실(40평) 및 대강당(111평)의 리모델링공사 디자인 공모시 설계 및 시공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회의실과 대강당을 2억3천187만6천원에 수의계약체결 하면서 동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으로도 자격이 충분한데도 법적 자격사항이 아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였고, 실적제한도 민간발주실적을 포함하여야 되는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민간실적을 배제하고 공고하였으며 디자인 공모시 당선자와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당선자에게 설계 및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한 사실 ⇒ 계약체결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형질변경 허가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등 6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1천2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제출기한을 초과한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 등 14개 개발사업 납부의무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 ⇒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소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13~24개월이 경과된 불법건축물 18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873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불법건축물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부과하도록 조치.
■유기동물처리사업 부적정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단체(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경쟁에 부처야 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쳐야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유기동물처리업체 선정 부적정
2005년 유기동물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부서에 입찰의뢰를 하지 않고 농축산과 부서 게시판에 10일간의 공고를 하여 1개 업체만 사업신청을 하였는데도 재공고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내부종결 처리하였으며 2005년4월14일 협약권한이 없는 농축산과에서 유기물처리업소와 부당하게 협약 체결하여 약 4개월간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05년8월8일 정식으로 위탁계약(2005.8.8~2006.1.28)을 체결하였고 또한 2006년 유기동물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입찰절차 없이 2006년3월7일 읍면에 공고문을 시달하여 10일간 유기동물처리보호소 운영희망자를 접수한다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한 후 2개 업체를 유기동물사업자로 위탁계약 체결한 바 있으나 유기동물처리업체가 신청한 유기동물보호소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로서 2005.1.1~2007.12.31까지 간이양축시설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기동물보호소 부지로 인정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로 신청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로 부적합 할 뿐 아니라 "05.4.11사업장 변경지로 신청한 시설 역시 단독주택 및 창고, 문화집회시설(수족관)로 유기동물보호,관리시설로 부적합 한데도 부당하게 관리시설로 인정한 사실.
나. 사업비 집행 부적정
2005년8월8일 유기동물처리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계약체결 이전 기간인 "05.2. 1~"05.7.30까지 유기동물처리 및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를 소급 인정하여 2회에 걸쳐 총 3천98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다. 폐사한 유기동물 처리 부적정
폐사한 유기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되어있고, 유기동물처리업소에서 제출한 폐사체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한다고 제출하였는데도 사체처리 비용부담을 이유로 본인소유 토지에 불법 매립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음. ⇒ 위탁계약자 선정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법 매립된 폐사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
■식품제조업소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 부적정
식품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아니한 자와 식품공전상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을 위반한자 및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자가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총 26개소에 대한 부적합제품의 시중회수나 폐기 이행 및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이나 제조업소에 출장하여 폐기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