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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천은 이렇다=22]포천시 행정 문제점 많다

인사위원회 개최 前 승진자 결정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2월 28일

 공무원 승진자를 결정하면서 당연히 사전에 해야할 인사위원회를 인사권자(시장) 결재 후 개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수의계약 부적정,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이어져 포천시 행정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제2청이 포천시 종합감사 결과 나타났으며,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한 내용이다.


공직사회 인사행정은 예산과 더불어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는 그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은 기대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승진임용할 때는 반드시 승진대상직렬 선정(안)과 인사(안)을 수립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4회에 12명(5급 3명, 6급 9명)을 승진시키면서 시장결제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장의 승진자 결정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것은 인사권자의 인사독선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또 인사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포천시는 매년 2차례 공무원 개인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승진자를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나 공직사회의 기본인 근무성적평정을 감사 당시까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행정이 인사권자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고 않고 자격이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자격미달 업체에 수의계약 부여했다는 점이다. 2억3천187만6천원을 들여 시청 소의회실(40평)과 대강당(111평)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했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으로도 자격조건이 충분한데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했다. 또 실적제한에 있어서 민간발주 실적을 포함해야 함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실적을 인정, 민간실적을 배제했다. 게다가 디자인공모 당선자와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포천시는 당선자에게 설계 및 시공권까지 몽땅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공고 당시부터 과다한 참가자격 제한과 민간실적 불인정, 설계용역만 줘야 하는데 설계와 시공권까지 부여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기위한 편법행정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형질변경 허가 등 토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1천2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종료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14개 개발사업 납무의무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당연히 부과해야할 1억873만원을 조치하지 않았고, 유기동물처리사업 부적정, 식품제조업소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수의계약 부적정이나 당연히 부과해야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보기는 어렵운 점이 있다. 게다가 인사권의 부적절한 사용이 함께 더해졌다면 모든 책임론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설령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시?감독 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지방행정은 점차 그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치권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이 뒷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치권의 확대를 혹시 독선과 아집, 그리고 권한남용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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