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국방위, 포천,연천)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독일(9개월)이나 대만(16개월)을 예로 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연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군 복무단축 보다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며 "그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줄 경우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병역비리 차단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고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복무기간이 9개월인 독일의 경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셋째아들 이하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는 세계 유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의원은 군 복무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취업 시 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과 부사관 중 하사, 중사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음은 고조흥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셋째 아들부터 병역면제 입법을 추진하는 취지는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방계획에 따르면 현재 69만명의 군병력을 오는 2020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매년 군입대 하는 병력자원은 28만명인데 반해 필요인력은 20만명 정도다. 8만명의 인력은 산업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
이같은 유휴병력을 정부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
한가정에서 두명이 군복무하고 셋째아들까지 군복무를 한다면 이치적으로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 가정에서 2명이 군복무를 했다면 한명 정도는 면제시켜야 평등원리에 맞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세계올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이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때 국위를 선양했다는 차원에서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 한가정에서 2명이 군복무를 했다면 국위를 선양한 선수 못지 않게 국가에 봉사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같은 맥락에서 셋째아들부터 병역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셋째아들에 대해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형평성, 충성도 등을 감안하면 병역기간 단축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아들 병역면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이 낮아지면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비록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심리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병역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한가정 3명 혹은 4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05년을 기준으로 4만명에 이른다 남녀 성분비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만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기간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병사들의 숙련도를 감안해 유급병사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시켜 주면 병사들의 숙련도를 유지하고 출산율 증가라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군복무 기간단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정책,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복무기간 가산점제도 입법추진 취지는
과거에 군복무 기간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시험에서 3%에서 5%까지 가산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요소가 있다고 하여 없어졌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은 3-5%의 가산점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군복무자에게 2-3%의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다.
군복무자는 군복무 기간외에도 입대 전후 시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점은 오히려 평등권 침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회 국방위가 법안을 마련하여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 정부는 자발적으로 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 국방위 소위원회 위원으로 포천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과 협조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본다. 접경지역, 즉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국방위 소속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대진테크노파크 군동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군부대와 국방부, 합참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군작전상의 문제 등이 없도록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얼마전 함참 관계자들이 포천시를 방문해 현지답사를 마친상태다. 다만 포천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추진 주체를 경기도를 바꿔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군동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군부대나 국방부 등도 대진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은 일자리 3만명을 창출할 수 있는 가구연구단지와 병행해 추진하기 때문에 군관계자들도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비록 국내 가구산업이 사양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태리 밀라노 가구산업처럼 고품질, 명품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 포천이 유일하다. 포천의 가구연구단지 사업은 나의 일처럼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다.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외에도 포천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군관련 사업은 포천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국방부의 협조가 없으면 더더욱 힘들다.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그런 메카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