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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호열] 치솟는 아파트값 해결은 `아파트값 상한제 실시`가 답이다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9일
 
        <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리스트 >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청년층의 희망을 꺾고 저출생을 부추기는 국가적 난제가 되었다. 역대 정부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시장은 일시적인 혼란 뒤에 이내 다시 치솟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 가고, 시장의 신뢰는 점점 더 실종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임기응변식의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아파트값의 구조적 진실 - 원가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아파트값의 구조를 냉정하게 뜯어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명확해진다. 아파트를 건축하는 비용은 크게 토지값,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 및 기타경비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자재비, 인건비, 공과잡비 등의 건축 원가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격차가 크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서울 강남에 짓든, 지방의 소도시나 수도권 외곽에 짓든 콘크리트와 철근의 물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기본적인 행정 부대비용은 물리적 법칙 안에서 유사하게 수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아파트 분양값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은 바로 ‘토지값’, 즉 땅값이다. 어느 지역에 땅을 딛고 서느냐에 따라 아파트의 최종 가격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의 결합 - 객관적 상한제의 해법

​​여기서 우리는 이미 국가가 구축해 놓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전국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공시지가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행정적 기준으로 삼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해법은 명백해진다.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토지값)에 전국 어디서나 거의 변함이 없는 표준화된 자재비, 인건비, 기타 건축경비를 합산하고, 여기에 평수와 층수 등의 물리적 요소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지역별·단지별 "아파트값 상한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투명성 확보와 시장 신뢰의 회복

​​이 방안이 현장에 도입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첫째,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이 극대화된다. 그동안 건설사와 시행사가 베일에 싸여 있던 분양가를 책정할 때마다 원가 공개를 두고 소비자와의 소모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를 연동한 상한제가 정착되면, 누구나 내 집의 땅값이 얼마고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투명하게 납득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가 투명해질 때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둘째, 치솟는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걷히고 시장이 안정화된다.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며 부당한 시세 차익을 노리던 구조적 허점을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입지가 뛰어난 이른바 ‘부자동네’는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마련이다. 공시지가 자체가 비싼 지역의 아파트값이 더 나가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므로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시지가라는 엄격한 잣대 안에서 상한선이 묶이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 없는 폭등과 투기적 거품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부촌의 존재를 인정하되, 비상식적인 폭리만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셈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시장의 자율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수수방관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제로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정책은 완벽할 수 없고 늘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정치의 엄숙한 책무이다.

​​토지값과 표준 건축비를 결합한 공시지가 기반의 아파트값 상한제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분양가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공정과 신뢰를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26년 7월 29일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리스트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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