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대설시 제설∙제빙 작업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이끌어 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 2.0m 구간을 해당 주민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로 지정하고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해 도로를 깨끗이 하도록 했다.
한편, 포천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 집 앞 내 골목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 제고와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