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안 제정

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2월 05일

 포천시는 지난 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대설시 제설∙제빙 작업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이끌어 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폭 2.0m 구간을 해당 주민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로 지정하고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해 도로를 깨끗이 하도록 했다.




한편, 포천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 집 앞 내 골목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 제고와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2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