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소영만)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 병역의무자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목적으로 해외 거주 중인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병무지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