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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중 양도·폐차·말소 차량 대상 자동차세 환급 추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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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9월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환급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연납 후 차량이 양도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총 719건, 환급액 약 1,7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시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포천시 카카오톡 채널(‘포천시 지방세 환급’)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 환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환급 조치 외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강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세 환급 관련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031-538-2191)으로 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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