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 이하 경기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8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 나물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31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905천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9월15일부터 9월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6건이며, 두류, 고사리, 도리지 등 제수용품이 16건, 배추김치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점검하였고, 다가오는 11월에는 김장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