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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취약계층 대상‘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안내

- 영유아, 장애인 가족만 있는 경우 병역감면 신속 처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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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소영만)은 경제적 취약계층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이하 생계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적극적 행정제도로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진출로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의 전투력 향상과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계감면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 조건 등이 있으며, 올해의 경우 재산액은 9,595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가구 기준 243만 9,108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리플릿을 발송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개인사정으로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생계감면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 외 가족이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는 심사를 거쳐 더욱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하고 있다.

생계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031-870-0241)로 문의하면 가사상황에 따른 상세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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