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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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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 고지서를 카카오톡, 전자우편, 금융 앱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를 분실할 걱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고지된 세금이 납기일에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식으로, 연체 걱정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납세 편의를 크게 높인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며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 또는 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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