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혁신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 양주시,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 의무화 지난 7월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단체 대표 및 회계책임자 관리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 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양주시가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들어간다.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는 ▶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의무화▶보조금 세출예산 과목 체계 통일,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규정안▶보조사업 정산서류의 간소화 등이다. 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100여개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출전용 카드의 사용을 의무화 한 내용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해당 단체의 계좌로 선 지급, 보조금 범위 내에서의 카드결재, 카드 이용과 동시에 계좌출금, 보조금 세출 과목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더욱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흥업소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민간단체의 보조금카드 도입에 앞서 양주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클린카드로 교체, 발급하여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시는 결재 전용카드 사용으로 업무적인 효과와 재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어 발전기금 제공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민간단체 전체의 연간 이용액과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의 연간이용액을 양주시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