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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천은 이렇다=1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과거 답습

관련 규정 변해도 지원은 그대로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1월 30일

포천시가 매년 50여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매년 6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02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합해 2억7천여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보조금 지원단체 역시 2002년에 정액보조금 지원단체 6개 단체와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32개 등 38개 단체에서 2006년 51개, 2007년 47개 단체로 지원단체가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외에 관련법이나 조례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2006년 포천시가 사회단체에 지급된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7천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모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규정이 변했는데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단체 운영비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은 지역사회 공헌도와 사업규모 등에 결정되어야 하는데 특정 단체에 지원금이 치우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과거 관행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부족한 예산은 회원들이 갹출해 사용할 정도”라면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최소한의 예산은 분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금 단체와 임의보조금 단체를 구분해 지원금액 규모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이후 2가지 단체 구분이 없어졌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조금 지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년도 사업규모가 바뀌지 않는 한 매년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포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다만 사업목적이 영리를 위한 사업이거나 회원들을 위한 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각 단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운영비 지원은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업비 지출보다 운영비 지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지원조례 규정자체가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각 사회단체 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각 단체에 지급되는 사업계획을 심의한다고 하지만, 단 하루에 50여개 단체가 제출한 수 백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 조례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극히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포천문화원 2천500만원 ▶한국예총 포천지부 4천100만원 ▶포천예술인동우회 200만원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 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2천620만원 ▶이북5도민 포천시연합회 150만원 ▶재향경우회 포천시지회 300만원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7천721만원 ▶포천청년회의소 360만원 ▶새마을문고 포천시지부 5천980만원 ▶(사)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 4천90만원 ▶포천시해병대전우회 90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포천시지회 200만원 ▶포천시 재향군인회 900만원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600만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1천9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포천시지회 1천200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포천시지회 1천400만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포천시지회 1천400만원 ▶월남참전고엽제 포천시전우회 600만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포천시지회 1천만원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 250만원 ▶한국장애인부모회 포천지부 370만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1천500만원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1천500만원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포천시지부 200만원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포천시지회 300만원 ▶한국노총경기본부 중북부지부 400만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천지역대표자협의회 300만원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 경기북부지부 200만원 ▶포천시택시노동조합협의회 500만원 ▶(사)한농연 포천시연합회 1천600만원 ▶(사)한여농 포천시연합회 800만원 ▶전국농민회 포천시농민회 5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 200만원 ▶포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 700만원 ▶(사)한국교통시민협회 포천시지부 200만원 ▶포천시의정회 400만원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포천지회 200만원 ▶포천시교육삼락회 200만원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 700만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포천지부 200만원 ▶세움공동체 300만원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600만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 포천지구회 400만원 ▶포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00만원 ▶포천시민안전봉사대 800만원 등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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