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종은 부장검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이 수사 의뢰한 고조흥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11월24일 내사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과 공천희망자 이모씨간에 현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서로 채무관계에 의한 것 이외에 공천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포천시장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취소된 이모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 의원을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조흥 국회의원은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 李下不整冠(이하부정관) 즉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 매지 마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함에 있어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동안 심경을 밝혔다.
또 고 의원은 “전쟁터에서 적에게 화살을 맞았으면 좋은데 등뒤에서 아군이 쏜 화살에 맞는 격”이라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나마 공천후보들이 당선되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포천·연천에서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잠시나마(공천자금 수수)에 관해 오해를 주어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하고 이번 결과(무혐의 처리)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리에 대해 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을 선거와 결부시킨 점을 검찰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했다”면서 “검찰에서도 계좌추적이나 모든 조사를 해 본 결과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변호사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돈을 빌렸다가 갚는 게 무슨 잘못이냐, 댓가 관계가 없었다는 일이다”고 공천자금 수수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조사 결과 포천과 연천 시장·군수 후보와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받지 않은 것이 증명됐다”면서 “누군가 음해를 하려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등뒤에서 화살을 쏜 격으로 확인 없이 소문만 믿고 당에서 너무 성급했다”면서 “당에서 나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천자금 수수에 관해 소문을 낸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럴 수 있지만 남을 못되게 하는 것은 좋을리 없다”면서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자기가 선출한 사람을 믿고 다음 선거 때까지 믿어주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면서 “자기가 뽑아 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역민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적인 일에 치중하지 않고 권력남용도 않고,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질서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치란 일반 사회생활과 다르다. 냉정하고 강력하게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유부단, 내 맘만 믿는 것은 정치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