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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천은 이렇다=10]

포천시 제안제도 있으나 마나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0월 21일

 포천시가 행정의 능률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년 동안 ‘공무원 혁신제안’이란 명칭으로 제안된 건수는 모두 124건, 올 9월말 현재 ‘생각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건수는 200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행정에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124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금상과 은상, 동상은 수상자가 없고 장려상 수상자 5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그나마 장려상을 수상자들의 제안 역시 행정에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공무원 제안제도 취지


공무원 제안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창안을 장려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경비절감 효과 등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능동적인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통해 시정발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포천시 제안규칙에 의하면 제안내용은 과제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유제안, 시민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혹은 행정의 능률향상 및 현저한 예산절감 방안,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일반제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담당관실․과․소,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 등이다.


제안된 안건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결과 창의성과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의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착안상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은 물론 특별승진 및 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창안에 대한 특허, 실용실안 등의 출원과 등록권리는 포천시가 승계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간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모 공무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직무와 관련된 내용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 효과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안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직원은 업무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제안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제안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착안상으로 구분해 시상을 실시한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비롯한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특별승진이나 승급된 사례가 전혀 없다. 이런 원인에 대해 관계자는 “좋은 제안내용이 없기 때문에 장려상 외에는 금상이나 은상, 동상 수상자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제안내용에 대한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하다고 한다.


또 심사위원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제안심사가 공직사회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제안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심사기준 및 외부 전무가 참여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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