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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오폭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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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동면 피해 주민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사회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이동면 내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로,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3개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요금 고지서에 일괄 반영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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