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57차 정기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을 초청해 포천시정에 관한 간담회로 진행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국민의례와 박윤국 시장 인사말, 최호열 본지 발행인 인사말, 윤이용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중소기업체 쓰레기 소각기 설치문제 ▶포천신도시 추진방향 ▶의정부 민락동-포천시계간 임시도로 덧씌우기 여부 ▶중소기업체에 대한 환경관련법 완화적용 여부 ▶토지거래허가제 해지에 관한 포천시의 노력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에서 초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포천시는 여러 가지 중첩규로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고 市가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박윤국 포천시장을 초청해 市의 정책방향과 포천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귀중한 시간인만큼 기탄없는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이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은 “시정에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준 포천시장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오늘 간담회 내용이 포천시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포천시장 초청 간담회’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천지역 영세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기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현재는 기업체에서 쓰레기 소각기 설치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기업체들이 소각할 수 없게 되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기 설치허가가 나오지 않는 그 원인은 포천시에 신고된 소각시설은 200여개로 전국에서 1위다.
따라서 상부기관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은 연 2회 이상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소각온도 800℃이상 유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보조연료 사용, 발생 소각재의 적정처리, 온도기록계 24시간 가동, 3년마다 성능검사, 다이옥신검사 등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에서 소각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발생 폐기물을 관리기준대로 소각처리 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적정 운영되지 않는 소각시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간당 소각량 200㎏미만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설치를 제한하려 하고 있어, 폐기물의 자가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보다는 위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포천시가 추진중인 350만평 신도시 건설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향후 포천신도시 추진방향은 포천시는 그동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과 군내면과 가산면 일원에 4만5천세대,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350만평 신도시를 건설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신도기계획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포천시 신도시 계획을 150만평 규모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우선 1단계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 의견대로 150만평 규모의 신도시 물량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신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조치로 포천시가 구상하는 관광, 문화, 정보, 복지시대에 걸맞는 고품격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350만평 규모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의정부 민락동 - 포천시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공사중단이 중단되어 도로 곳곳이 패여 있다.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차량파손의 손해를 입고있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확포장공사가 늦어진다면 임시도로 포장을 했으면 한다.
이동교 ~ 의정부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보상 협의된 건축물(언덕가든 등)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부족 예산은 주택공사에서 지원 받아 확보했으며, 건축물(언덕가든)도 9월중에는 이전과 동시에 철거할 계획이다.
건축물 철거에 맞추어 공사를 재착공해 금년 12월말까지는 가능하면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것이다.
포천지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어 지역발전은 물론 개인재산권 침해 요소가 많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언제쯤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거래 허가제 해지를 위해 포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접경지역지원법의 적용 지역에는 해당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조성에 규제·제약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불경기가 계속되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포천시는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군 2개 군단 및 2개 사단, 주한미군종합사격장, 비행장시설 및 종합훈련장 등 광범위한 군사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있어 왔던 지역이며 지금도 그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04.20㎢ (군용항공기지구역 24.96㎢), 상수원보호구역 10.87㎢, 미군사격장이 6.9㎢로서 전체면적의 약36.8%가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속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균형 개발된 지역들 중에서 현재의 포천시 지가수준을 연접시군의 지가수준(가중평균지가)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 인근 시·군에 비하여 낙후되고 경제침체 현상과 도시이농현상으로 갈수록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고 있다.
포천시는 서울시의 1.4배가 넘는 넓은 지역을 갖고 있어 남북간 개발편차가 매우 크며 지가도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의정부시와 접한 소흘읍을 제외하고는 포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가 미미한 실정이다.
포천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여 차례에 거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해 토지거래허가 구역해지를 건의했으며, 내년 중반기경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하락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을 준수하고자 하지만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환경관련법을 적용할 때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오염행위가 심각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단순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현장지시가 곤란하고 민원신고 등에 의해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반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환경관련법은 특성상 명백한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있어 완화나 엄격 적용의 문제는 없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이미 유리가공업체의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전국에서 최초로 허가하여 운영중에 있다.
특정수질이나 대기배출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은 허가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허가처리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이행 절차도 최근 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되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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