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포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8일 정종근의원은 종전 공장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신청지가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를 사업부지와 함께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이 아닌 경우 인정치 않는 원인이 뭐냐고 질문했다.
또 국토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이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이 판단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선 의원은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와 공설묘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항구 대책을 수립한 후 일제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천의원은 양문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여과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중에 양문지방산업단지 여과시설을 시공한 경인건설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고 20일에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중효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감사에서 폐석산을 이용한 축산실내 품평회장 건립용역비 1천 500만원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며 조례심의 대상이 2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 사업이 검증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용역이 발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용역비 하한선인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19일 4일차 감사부터는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서면감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