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에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포천시가 세부담 상한율을 인하했다.
이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포천시는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150%에서 105%로,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에서 110%로 각각 인하했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포천시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7월분을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과세했기 때문에 9월분 고지에서 인하액을 감액 조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 3만1천686명 중 1만8천497명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과세 인하 대상자 가운데에는 5만원 이하 납세자가 1만1천368명으로 서민부담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외에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분 재산세도 과세된다고 밝히고,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납입기한인 10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