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교통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운송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이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모습 포천시가 일부 대여자동차(렌터카)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들 자동차의 불법 운송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교통운송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승객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민들이 무심코 불법 영업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포천시에는 9개 법인 373대의 렌터카가 등록돼 있는데 만약 대여자동차 법인이 등록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렌터카를 임차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 행위를 할 시에는 형사고발을 통해 사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렌터카와 자가용 각 1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렌터카 3건, 자가용 1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건전한 교통운송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신고보상조례 개정 ▶유흥 및 음식업소에 대한 계도 공한문 발송 등의"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나서고, 특히 식당이나 다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 렌터카 영업을 알선하거나 안내 광고문을 부착해 놓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이날 제기된 포상금 증액을 검토하고 경찰 등과 실무 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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