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민간대행 청소업무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1일 심의하기로 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9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정례회로 연기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점검하고 집행부의 견해를 다시 한번 청취하기 위해서다.
포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2천800여만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고, 25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산정호수관광지와 시청사 청소용역 등 11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대상이라고 최종 밝혔다.
이에 비해 시청사 청소용역과 포천반월아트홀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관리방식이 시설관리공단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공단 위탁사업의 타당성 기준으로 ▶공탁위탁을 통한 대상사업 운영 효율화로 비용절감 혹은 수익증대의 효과 여부 ▶공단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가능한지와 탄력적인 인력구성으로 효과적 운영 여부 ▶사업의 특성상 공단위탁의 관리방식이 현재 관리방식보다 적정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소요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20명, 일용직 35명 등 총 5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용역설명회에 참석했던 포천시의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왕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관리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와 시의회간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청소업무와 포천반월아트홀 관리업무를 공단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포천시의회 입장
시의회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설립 목적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선행조건이고 경제성은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청소업무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이 청소업무를 하게 되면 수익적인 면보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감소한다”면서 “처음부터 조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현재 청소업무는 권역별로 4개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중의 하나라고 보고있다.
이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청소업무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부가 2~3년 시설관리공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청소업무 및 반월아트홀 관리업무 등을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시의회 또한 청소업무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 민간업체들이 민간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무리없이 청산할 수 있도록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청소와 반월아트홀 관리업무 등을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업무에 포함시키려면 충분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너무 얶매이기 보다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시의 입장
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분산된 사업을 집중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초기 시설관리공단은 방대한 업무보다 몇몇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후 업무량을 늘어가야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것이다.
설립 초기 너무 크고 방대하게 운영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체계가 잡힌 후 청소업무나 반월아트홀 관리업무 등을 포함시켜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내 20개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설립 초기 2~3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차츰 업무량을 증가시킨 예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초기부터 11개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혹은 ‘그 밖에 각 호에 연관되는 그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 등을 명시규정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면서 “시의회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청소업무는 기존에 민간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장비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히고 “민간업체가 회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2~3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돼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당위성 먼저 고려한다면 포천시와 시의회간의 논쟁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단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市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단설립으로 업무가 줄어든 포천시 행정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성이 없는 가운데 공단을 설립한다면 그것은 市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공단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업무 등을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것이 자칫 선출직 공직자들의 爲人設官(위인설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