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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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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이재용) 자문위원회가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폐암, 후두암 등 흡연관련 질환 유발에 책임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담배소송’은, 지난 ‘14. 4월에 제기되어 현재까지 10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용 포천지사장과 자문위원들은 “폐암의 97.5%, 후두암의 85.3%가 흡연으로 발생되고, 이에 대한 치료비로 연간 3조8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며, “흡연 폐해로 발생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 이제는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담배 폐해 통합보고서 2022’에 언급된 국내 연구 보고에 따르면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접흡연 사망자 수는 58,0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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