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촌면 내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엄모씨는 멧돼지로 인해 3천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엄모씨의 피해 상황은 고라니가 통행하면서 미나리를 쓰러뜨려 수확이 불가능하게 했으며, 물위에 보이는 미나리 싹을 청둥오리가 뜯어 먹어 밀도가 떨어지는 피해다.
이처럼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 동물로 인해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신북면 남청산 부근 덕둔리와 금동리 지역으로 심모씨 인삼밭에 맷돼지가 출현해 100여칸에 걸쳐 인삼을 뽑아먹고 잎만 남겼고 멧돼지가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인삼밭 이곳저곳을 파헤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5월에서 6월중순 사이 관인면 삼율리 김 모씨 밭과 집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하여 장독대 등에서 기웃거려 김 모씨와 마을 주민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동면 장암리 이 모씨 밭에 멧돼지가 출몰해 고추와 콩 순을 먹고 비닐피목을 훼손하는 등 농가피해는 포천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까치로 인한 한전피해부터 한봉, 묘지, 인삼, 못자리 미나리, 옥수수, 고무마, 콩, 연꽃에 이르기까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7월말 현재까지 포천시에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현황은 30여건에 피해액은 5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포천시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피해액이 증가한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천시가 지난해 12월 수원산권역과 불무산권역, 지장산권역 등 3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멧돼지 서식실태 조사한 결과 포천시 관내 멧돼지 서식밀도는 수원산과 지장산이 100ha당 6.6마리, 불무산 19.8마리로 나타났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액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천40만원이었던 것이 2002년 2천700만원, 2003년 3천750만원, 2004년 6천500만원, 2006년 7월현재 1억1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야생동물피해 신고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 및 포획실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유해야생 동물피해 방지를 위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까치피해 방지를 위해 2천600여만원 상당의 까지망 보급을 비롯한 수목원과 군부대 등 총기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포획틀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천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유해야생 동물의 개체수 축소가 절실하지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들은 보호하도록 관련법에 지정되어 포획허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포획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수렵장 개설로 인한 포획은 포천시 지역이 대부분 군사보호지역으로 군부대 동의가 어렵고 군사보호구역 이외의 농지지로서 부분수렵장 허가로 인한 포획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농작물, 분묘피해가 발생하면 포획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포획허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야생동물의 개체조사를 실시한 후 과밀화된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포획을 위해서는 동절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포획허가 기간중에는 야간에도 총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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