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47: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김성남 위원장, 道 농업정책과와 농업 발전 정담회 가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 포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지난 27일 포천지역상담소에서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관련하여 경기도 농업정책과 직원들과 논의했다.

『경기도 먹거리안전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건강증진의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제공을 위해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농민 중에 50세 미만, 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하여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대상 농어민을 선발하여 후반기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어려운 농·어촌에서 열심히 농·어업에 기여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 포천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