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입니까?
A 선거일공고일(7. 11)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며,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 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은?
A 선거운동기간은 7월 21일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인 7월 30일까지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선관위가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2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가 금지된 단체 제외)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까?
A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6. 3. 4부터 7. 31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을 포함),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육위원선거에 관한 문의나 기타 선거법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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