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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3일, 김용태 후보 캠프가 개소식 후 술판을 벌이고 후원회장이 식대 1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한 NGN뉴스에 대해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명했다.
중앙선관위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보도가 "주관적인 추정으로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따라 NGN뉴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주의조치 알림문'을 게재하라고 명했다.
특히 알림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NGN뉴스의 관련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지역구 후보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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