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상표 관리조례"와 관련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이달 26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 크게 7가지 상품군으로 ▶쌀, 콩 등의 곡류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참외 등의 과채류 ▶배추, 시금치, 상추 등의 엽채류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버섯류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실류 ▶한과, 김치류, 주류, 버섯류, 인삼류 등 가공품 ▶우육, 돈육, 계육, 계란 등의 축산류로 규정돼 있다.
또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용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읍면동장 추천서, 품질인증서,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해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는 생산규모 및 방법, 재배방법, 연간생산량 및 생산액, 시설 현대화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포천시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가 진행하며,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은 3년이며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이 유지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인증상표는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품질인증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해주어야 하며, 시장은 품질인증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생산과정 및 출하․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안에는 또 신청제한, 사용권의 부여, 사용품목 등의 기록.관리, 사용권의 취소,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7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농축산과 (☎031-538-2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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