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47: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제22대 총선, 포천·가평지역 7명 예비후보 등록

국힘 최춘식 국회의원, 진보당 이명원 지역위원장 추가 예상
선거 90일 전부터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선거법 단속 강화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6일
ⓒ 포천신문
ⓒ 포천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포천시·가평군 지역구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전 포천시장(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신일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지난달 12일), 국민의힘 김성기 전 가평군수(지난달 12일), 국민의힘 김용호 변호사(지난달 14일), 국민의힘 안재웅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지난달 19일), 국민의힘 허청회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지난달 19일),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지난 12일) 등 총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아직 후보등록을 안했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힘 최춘식 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과 진보당 이명원 경기도당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로 후보등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후보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국회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의 선거구에서 동두천시‧양주시 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변경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1월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상기 사진 배열은 정당 의석수 및 가나다 순으로 올렸음.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