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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 반영됐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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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통일부 및 경기도 측에 요구하자, 통일부가 시행령 제정안상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포천시가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어야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경기도와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 적극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6월 13일 공포된 바 있으며,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올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평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 등 경기북부 지역이 경제와 산업의 자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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