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백영현 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백영현 시장 “염려해 준 시민들께 감사…시정에 더욱 매진할 것”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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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포천 시민들에게 긴장감마저 들게 했던 백영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의정부지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어 다시 포천시가 평온을 되찾게 됐다.
백영현 시장은 19일 오후 늦게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백영현 시장 관계자는 포천신문에 이 의정부지검의 연락을 공유하였다.
포천신문이 수신한 문자 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사건(의정부지검 2022 형제 25100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포천이 선거 잡음이 많아 혼란스러웠는데 말끔히 정리되어 개운하다.“며 ”더 이상 선거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화합과 신뢰와 소통의 포천이 되길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백영현 시장은 포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포천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처신을 신중히 하면서 ’더 큰 포천 더 행복한 포천‘을 위해 배전의 노력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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