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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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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시동꺼짐 제작 결함 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 국민 불안 해소를 강조하는 질의를 하였다.
먼저 김 의원은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에게 고속도로 6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통행료(기본요금과 ㎞당 주행요금) 외에 ㎞당 20% 할증 요금 부과 및 2011년부터 주말 차등화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한 주말 이용 1종 차종(자가용)에 대해 통행료 총액에서 별도의 5%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고속도로 통행료는‘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해 통행요금은“차종별, 시간대별, 요일별, 차로별, 요금지불 수단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차로수에 따라 할인․할증, 교통수요의 관리 등을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시간대별, 차종별 할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표1 참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도로공사는 왕복 6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 당 20%를 할증하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수도권 제1순환선, 경부선, 영동선, 중앙선, 중부선, 서해안선)의 차로는 대부분 왕복 6차선 이상이어서, 이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당 20%가 할증되는 통행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한국도로공사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통행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자가용)에 대해 통행요금 총액에서 5%를 할증하고 있다.
1종 자가용 자동차에게만 적용하는 주말 고속도로 이용 5% 할증 제도는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주말 이용 전체 차량 중 90% 이상이 1종 차량이어서, 주말 수요 관리를 위한다는 제도 취지는 없고, 한국도로공사의 수익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이러한 5% 할증 제도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이용 1종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가 징수한 금액은 2017년~2022년 8월까지 2,153억원에 이른다.(표 3 참조)
김민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왕복 6차로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해 통행요금 20% 할증(주행요금 ㎞당 할증)과 주말 이용 자가용에 대해 통행요금 5% 할증(통행요금 총액에서 할증) 제도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국도로공사 수익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주말 이용 자가용 자동차의 통행요금 총액에서 5% 할증 요금 제도는 이미 주말 이용 전체 차량 중 자가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말하고,“국토교통부 국장 및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에게 정책 성과가 없으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민철 의원은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 제작결함 의 문제가 있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감마2 엔진이 장착된 3개 차종(아반떼, 베뉴, K3)과, 벤츠 일부 차량 사례를 들어 리콜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조사만 하고 있다”라고 질의하였다.
김의원은 “과거 자동차 시동꺼짐 현상 제작 결함에 대해 리콜 여부를 결정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시동꺼짐 제작 결함 조사 건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2번 심의 보류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조사 지시를 하였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하였는지”질의를 하였다.
이어 김의원은“시동꺼짐 자동차의 운전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 하는데,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현대 및 기아차 감마2엔진 시동꺼짐에 대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2번의 심의 보류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리콜여부를 결정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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