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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매년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 열차 탈선을 막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고,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로 밝혔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하여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역장 또는 관제사를 통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표 1, 참조>
그러나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21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내용 통보가 아닌 핸드폰으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선로 이상 징후에 대해 통보하였다.
선로 이상 징후 내용은 담당자 위주로 전달 되었다. 사전에 정확한 확인을 통한 조치가 되지 않다 보니 정작 점검 해야 할 지점이 아닌 전혀 다른 지점을 점검한 후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표 2, 표 3 참조>
이 과정에서 역장과 관제사를 통한 선로 이상 징후 전파 및 조치 경로가 아니다 보니,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선로 점검을 위해 철도 공사 직원이 로컬관제원과의 긴급 선로 점검 협의 당시에도 협의서에는 긴급 점검 이유 및 점검 대상 지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이후 선로 이상 징후에 대해 제대로된 점검 및 사후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5대의 열차(4대의 KTX, 1대의 SRT열차)가 이상 징후 선로를 통과하였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자칫 탈선 하였다면 더욱더 큰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이어졌을 대목이다.
일련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하여, 오후 3시 21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SRT열차는 사망자 없이 부상자 1명의 인적 피해와 21억원의 물적 피해로 이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 사고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철도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크나큰 인명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이니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으로 철도사고를 예방해야만 국민들이 철도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SRT 탈선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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