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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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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해 6월 15일 의장 불신임으로 직무정지 후 225일 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손세화 의원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손 의장은 지난해 6월15일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의결돼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직을 잃었다.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X아치 발언, 동료 의원 징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의 권한 부적절 등이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손 의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의회 품위를 손상했다고 명시했다.
불신임안은 손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4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해 가결됐으나 손 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해 6월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한편 손세화 의장의 복귀와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신청으로 손의장의 불신임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소속 시의원들과 향후 관계성이 주목된다.
손세화 의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시민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의원들과 화합하며 낮은 자세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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