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인 피해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케이블트레이에 걸쳐 놓고 천정에 설치된 백열전등 교체작업 중 백열전등 충전부에 감전된 후 추락하여(3m)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 원인으로는 활선상태에서 전등 교체작업 등으로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정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하나 임의로 전등을 교체했고, 임시배선의 전기선로인 가설전등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감전시 통전전류가 210㎃ 정도가 흘러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야 함에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절기 지하층이 습윤하고 작업자의 땀이 많은 상태등을 감안하여 활성상태에서 전등교체작업 등을 할 때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전조치 후 작업하여야 하며, 가설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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