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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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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서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라는 법률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은 몇몇 특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다.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를 위해 설치한 광고물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집회 관련 해석만으로 정당의 정치활동·행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관행화된 잘못된 답변에 대해 행안부가 우선 중단을 시키고 속히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문제제기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당은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서 국가에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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